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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등 반환기준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제19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영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학원등록번호 : 제 2001-2355호

교습비 등 게시표 (제10조 관련)

교습과목 총교습기간
(분/월)
정원
(반당)
교습비
(원)
징수단위
(월,분기)
헤어자격증과정반 3,000분 29 300,000
메이크업자격증과정반 1,800분 24 350,000
미용사(피부)자격증과정반 1,800분 14 300,000
미용사(네일)자격증과정반 1,800분 14 350,000
헤어실무창업반 1,800분 29 600,000
메이크업분장반 1,200분 14 400,000
미용사(피부)실무자양성과정반 1,200분 14 450,000
미용사(네일)실무자양성과정반 1,200분 14 550,000
컷특강 1,200분 29 800,000
업스타일 1,200분 29 400,000
챠밍메이크업 1,200분 24 180,000
웨딩메이크업 1,800분 24 300,000
헤나아트 1,200분 14 500,000
왁싱마스터 750분 14 1,200,000
속눈썹마스터 600분 14 100,000